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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근로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자녀장려금은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,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두 가지 장려금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기간
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신청:
- 상반기분(1~6월 근로소득) 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(7~12월 근로소득) 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
정기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,
반기신청은 상·하반기 소득만 따로 보고 신청합니다.
3. 신청 방법
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.
- ARS : 1544-9944 (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)
- 홈택스 : 모바일 앱 또는 PC로 신청 (홈택스 신청 방법 자세히 확인하러 가기: https://simple-jay.tistory.com/73
- 서면 신청 :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
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서면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소득과 재산 자료가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,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4. 지원 요건
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4-1. 소득 요건
2024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.
- 근로장려금 소득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 소득기준
- 모든 가구: 7,000만 원 미만
※ '총소득'은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4-2.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보험금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4-3. 가구 요건
- 단독가구
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
- 배우자, 부양자녀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맞벌이 가구
-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가족 관계 설명
- 배우자: 법적으로 혼인 신고한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- 부양자녀: 만 18세 미만이고,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: 만 70세 이상이며,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및 부양하는 경우
※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라면,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.
4-4.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
근로자녀장려금 선정과 지급을 위해서는
'총소득' 과 '총급여액 등'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.구분 설명 사용처 총소득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의 합산(부부 합산) 신청자격 심사 시 소득요건 판정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만 합산(부부 합산)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주의! 총급여액 등에서는 다음 소득이 제외됩니다.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·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인정상여 근로소득
5. 지원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전년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
(예: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) -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
(예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,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)
6. 지급 금액
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:
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※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7. 접수기관 및 문의처
- 접수기관: 관할 세무서
- 문의처: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관할 세무서 (☎ 전화 문의 가능)
또한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에서도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